(미완성)


p.26

이러한 시각은 같은 가정 내 폭력인 아동 학대를 한 "인간"의 미래를 짓밟는 행동, 노인 학대를 미래의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는 대다수 가정 폭력 연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인데, 아동/노인 학대는 피해자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해되지만, "아내 폭력"은 여성의 인권보다는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가 더 우선시된다. 그래서 아동/노인 학대는 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이 강조되지만 "아내 폭력"은 부부간의 심리적인 문제로 경시되면서 "비바람은 집안에 들어가도 법은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논리가 강조된다.


p.27

만일 어떤 사람이 가정이 아닌 길거리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폭력을 당했다면, 당연히 가해자를 처벌해야지 치료하거나 상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아내 폭력"이 전쟁, 고문, 조직 폭력 등 일반적인 폭력과 다른 것은 그것이 단지 "가정"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한다는 점이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은폐, 지속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지적, 비판하지 않는다면 "아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성(차)별 제도에 의한 가족 내 남녀의 차별적 지위와 그에 따른 성 역할 규범은 그대로 둔 채 폭력만을 방지하자는 기존의 담론인 가족 중심적 접근이야말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p.35

미국에서 살해당한 여성의 약 42%는 이전 또는 현재의 파트너에 의해 죽은 것이다. 방글라데시, 브라질, 케냐, 태국은 50%를 육박하며 파키스탄에서는 전통적인 여성 억압 문화인 퍼다의 영향으로 80% 정도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다. 볼리비아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매해 10만 건 정도 행해지고 95%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에서 아내 구타는 강간, 자동차 사고, 강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외상의 이유이며 여성이 다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아내 폭력" 경험률 조사(1986-1993)에 의하면 칠레/에콰도르/스리랑카/탄자니아 60%, 일본 59%, 과테말라 49%, 우간다 46%, 케냐 42%, 벨지움 41%, 잠비아 40%, 말레이시아 39%, 캐나다 27-36%, 미국 28%, 노르웨이 25%, 네덜란드 21%에 이른다.


p.36

한국사회에서도 "아내 폭력" 발생률은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폭력 피해 상황은 다른 사회의 사례와 별로 다르지 않다.

(테이블 추가)


pp.52-53

청자가 화자의 경험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은, 말하는 자가 사회적 타자이거나 그의 고통이 정치적 금기일 때 더욱 극대화된다. 폭력을 당한 아내의 고통은 한국 사회 구조에서는 부정되어야 한다. "매맞은" 아내들이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는, 그들의 고통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가부장제 가족 제도의 효율적 작동을 위협한다.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안식처 가족의 신화, 보호자 남성의 신화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고통 경험은 평등하지 않다. 어떤 고통의 경험자들은 존경받지만, 어떤 고통의 경험자들은 "더럽다"고 추방되고 낙인 찍힌다. "아내 폭력"은 인정되지 않는 고통, 믿을 수 없는 고통이다. "정치적"이고 공적인 장에서 인정되는 고통과 달리 재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지 못한 타자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는 폭력당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담론 구조도, 청자들의 공동체도 없다. 그들의 고통은 가족의 문제가 되거나, 자녀의 고통이 강조될 때만 부수적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고통을 인내하는 여성들의 능력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고, 그들은 자시느이 고통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죄의식을 느낀다. ("나는 왜 참을성이 없을까?")

피해 여성들은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냐"며 말하는 고통 못지않는 의심받는 고통을 호소했다. 나는 나대로 "이 이야기들을 쓴다면 사람들이 믿을까"를 걱정했다. 피해 여성은 "분명히" 맞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의심했고, 나 역시 "분명히" 들었지만 나의 경험을 의심했다. 여성의 경험을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것을 제3자 혹은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경험이 있는 그대로 "객관성",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권력 구조의 산물이다.


p.54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수없이 겪다시피, 남성들의 경험은 보편적인 경험으로 다뤄지지만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은 언제나 특수한 문제가 된다. 여성주의 지식 생산에서 여성의 경험 드러내기가 중요한 이유는 경험 자체가 이론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의 경험이 인간사의 "보편적"인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는 권력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는 과정 자체에 이미 그러한사회적 힘이 개입해 있는 것이다.


p.80

남녀의 성 활동이 성별화(gendered)되어 있다는 것은 성기 노출과 "스트립 쇼"의 예처럼, 이성의 몸에 대한 경험이 성별에 따라 여성에게는 당하는 폭력으로 남성에게는 돈을 내고 구입할 수 있는 쾌락으로 인식되는 바로 그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관계를 의미한다. 많은 사회에서 남성성의 정의는 성적인 정복과 폭력으로 나타난다. 


p.94

"아내 폭력"은 아내가 폭력을 유발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성 역할에 충실, 집착함으로써 지속된다. "아내 폭력"은 가부장제의 기본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성매매와 더불어 가부장제 프로젝트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p.117

남편의 성폭력은 "의무를 거부한 아내와의 부부 관계"로 해석된다. 가장인 남편은 집안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아내의 몸은 그의 소유물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p.136

시집 식구들은 아내의 말대꾸와 남편의 폭력을 "양자가 똑같이 잘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아내의 말대꾸(의사 표현)가 남편의 폭력을 "불러 왔기" 때문이다. 아내는 말을 한 것이 잘못이고, 남편은 때린 것이 잘못이다. 잘못의 내용이 아내와 남편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폭력 상황의 통제력이 가해자인 남편에게 있지 않고 피해자인 아내에게 있게 된다. 아내의 행동 여하에 따라 남편은 가해자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교를 부리지 않는 아내는 남편을 가해자로 만드는 나쁜 여자가 된다. 말대꾸는 남편이 원한 아내 역할이 아니다. 말대꾸는 아내의 의사 표현, 자기 주장인데, 남편 입장에서 의사 표현이나 자기 주장은 남편(남성)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pp.137-138

애교는 아내가 남편을 중심으로 한 의사 표현이고, 말대꾸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의사 표현이다. 말대꾸가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개인성(individuality)을 가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폭력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폭력 발생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아내의 "지혜로운" 태도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성별화된 폭력의 또다른 유형일 뿐 폭력과 비폭력을 구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남편의 폭력 대 아내의 애교는 그것이 남녀에게 각기 다르게 할당된 성별적 의사 표현 방식이라는 점에서 같은 짝(pair)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의 애교로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력 상황 대응에 있어 남편/아내 역할 규범의 성차별성은 지속되므로 그것이 폭력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폭력 발생 상황에서 이러한 아내의 "역할"을 폭력의 "책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남편은 언제든지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p.151

그 동안 페미니스트들은 "생계 부양자 남성", "의존자 여성"은 통념일 뿐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남성들은 매우 극소수라고 지적해 왔다. 여성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폭력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폭력이 지속된다는 논의는 사실 여부를 떠나, 여전히 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아내에게 맞추는 것이다. 


p.170

피해 여성들이 "내 잘못으로 인해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통을 견딜 만한 가장 합당한 이유가 된다. 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으면 원인 제거도 자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응하는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다. 남성은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은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크다. 투사로 인한 분노가 남성의 질병이라면, 내사(introjection) 시리는 여성적 질병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 


p.174

남편의 폭력을 자신이 "맞을 짓"을 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고 결혼 생활에 적응하게 한다. 그러나 폭력의 주체는 남편이기 때문에 폭력 행동은 남편만이 고칠 수 있다. 아내가 남편의 폭력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은,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에서 아내의 역할에 대한 극단적인 자기 해석이다. 



p.182

남편과 아내는 미분화된 하나의 자아로서 각자는 서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의 잘못은 곧 아내의 잘못이 된다. 이러한 부부 관계의 공의존(co-dependency)적, 공생적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남편이 잘못하(되)면 아내를 비난한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폭력과 다르게 "아내 폭력"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 의지를 조절, 교정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심지어 아내는 남편이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심정과 상황까지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 동정과 지원을 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은 피해 여성이 아니라 가해 남편이다. 


p.183

자신을 구타하는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심리는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일수록 자주 발견된다. 실제 남편과 폭력을 "주고받고" 싸우거나 갈등 과정을 거쳤을 때는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남편이 폭력의 이유도 제대로 대지 못할 만큼 형편없이 나오거나 거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때 아내는 남편이 망가졌고 불쌍하다고 느낀다. 

이때 아내는 폭력 상황 "여기, 지금"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내는 폭력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배려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자신을 잊고 상황을 초월한 사람이 된다. "배려의 화신"인 폭력당하는 아내는 정작 자신은 배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자신은 생명을 위협 당하는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해자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진다. 이들이 폭력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한 극도의 자제, 자기 조절, 자기 비판, 자기 처벌의 심리는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삼은 것이다.


p.185

남편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 정신 분석학자 에릭 번은 그의 교류 분석 이론에서 이와 같은 의사 소통 방식을 부모/어른/아이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같은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갈등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상대방과의 관계는 힘의 원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데 아내들은 사랑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여성의 의도와는 반대로 관계는 더 나빠지고 여성은 더욱 상처받는다.


p.188

딸은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애원과 "뽀뽀" 세례로 가해자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한다. 여자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 어른의 비위를 맞추고 애교 부리고 귀여움을 받으면서 여성다운 성적 태도를 학습한다. 이 사례는 몇년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버지의 어머니 구타와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다. 그 사건에서도 딸의 성적 서비스는 자신과 어머니를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다소나마 보호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제였다. 애교와 모성성, 여성적인 섹슈얼리티의 혼재는 "성애화된 보살핌의 노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어쩌면 폭력 남편이 가장 바라는 아내의 역할일지도 모른다.


p.194

위 여성은 자녀가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 여부를 놓고 3년을 버틸까 말까를 고민한다. 남편의 폭력이 이혼보다 더 비교육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자신은 맞을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폭력을 견뎌야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간은 누구나 최소한 맞지 않고 살 권리가 있지만 여성이 "어머니"가 될 때 그것은 당연히 유보, 포기된다. 그들에겐 "인간의 권리"보다 "어머니로서의 도리"가 더 중요한 가치이고, 또 가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p.203

여성은 결혼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성별 권력 관계에 편입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혼은 여성들에게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권리이자 신분이다. 그래서 폭력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위험하고도 고통스런 과정이다. 


p.214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아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한다. 무조건 빌기도 하고 도망가거나 소리 지르기, 꼬집기, 할퀴기와 같은 "여성적"인 방법으로 맞선다. 그러나 아내의 방어는 종종 "공격"으로 의미화된다. 이 논의는 "아내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 언제나 동반되는 담론인 "매맞는 남편"의 존재와 연결된다. 특히 "아내 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 이 문제는 첨예한 쟁점이 된다. 아내는 덜 맞기 위해 남편에게 저항하는데 이때 폭력 남편은 자기는 안 때렸는데 ("남편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아내는 자신을 때렸다고 생각하므로 가해자는 아내가 된다.


p.216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폭력에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데 일반적으로 폭력은 남성의 본능, 전유물로 여겨진다. 성별에 따라 폭력 허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의 방어는 정당 방위(fair fight)가아니라 남편에 대한 공격이 된다. 그러므로 "아내 폭력"에는 정당 방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정당 방위는 남성 중심적 기준으로,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는 "정당함"의 밖에 존재한다. 혹은 법정 종사자들이 폭력당하는 아내가 겪는 폭력의 심각성과 공포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고통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남성보다 훨씬 더 참을 것이 기대된다. "원래" 공격 성향이 강한 남성의 폭력 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여성이 "공격"했을 경우에는 미리 계획된 것, 즉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남성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다. 자기 방어는 사회적 주체, 독립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타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피보호자는 자기 방어 권리가 없다. 피보호자의 안전은 자신을 방어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보호"해 줌으로써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남편에게 고마워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남편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도리어 남편을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이러한 담론에 따라 아내는 "맞으면서 보호받고" 있다. 


p.222

법정, 경찰서, 가족 앞에서 남편은 폭력 행위를 사과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족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는가를 증명한다. 그러한 노력을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가정 파탄"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게 된다. 남편의 폭력 행위가 가족 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용서 여부가 가족 유지를 결정한다. 이는 "아내 폭력" 정도로는 가정이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즉 아내가 맞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뜻한다. 가족의 유지를 위해 남편에게 요구되는 책임 수준은 "때리고 사과"하는 것이지만, 아내에게 요구되는 책임 수준은 "맞고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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